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서 다룬다

입력 2024-01-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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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제공=아이언메이스 홈페이지)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제공=아이언메이스 홈페이지)

법원이 넥슨코리아와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각각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다크앤다커는 넥슨 출신 개발진을 주축으로 설립한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생존 탈출 게임이다. 지난해 2월 스팀 테스트 당시 최고 동시 접속자 1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신규개발본부에서 제작하던 ‘프로젝트 P3’와 유사하고 관련 리소스를 활용해 제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넥슨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 등이 넥슨코리아의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아이언메이스가 P3 디렉터 최씨·파트장 박 씨를 주축으로 설립된 점, ‘다크 앤 다커’가 P3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영업방해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 분쟁은 2021년 넥슨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사건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다크앤다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서비스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4일 다크앤다커 등급 분류(청소년 이용 불가)를 승인했고, 현재 아이언메이스는 ‘챔프’, ‘블랙스미스’ 플랫폼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법원이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래프톤은 다크 앤 다커 이름을 사용한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을 올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크래프톤은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이 ‘다크 앤 다커’의 이름만 사용했으며 애셋은 블루홀스튜디오가 100%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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