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26일 열린 ‘제9회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시행 초기부터 (조례의) 조항에 대한 오해와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고, 최근에는 교육 현장 어려움의 주범으로 학생 인권을 지목해 폐지하자는 구체적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이날 공포된 지 12년을 맞았다.
학생인권조례는 머리·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지난 2010년 경기에서 최초 제정된 이후 2012년 서울도 주민 발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 등 7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보수단체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1개 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잠시 멈춘 상태다. 하지만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해직교사 부당 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이 2심에서도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이 동시에 보장되는 학교를 개념화하기 위해 공동체형 학교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 공동체형 학교의 기본에 학생인권조례가 굳건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학생 참여단이 인권 정책 개선안을 교육감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공존을 위한 학생 및 교사의 인권교육 필수 이수와 학교 내 차별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