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맞아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발전 방안 논의”

입력 2024-01-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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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9회 학생인권의날 기념식’ 개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04.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04. (뉴시스)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촉구하는 ‘학생인권의 날’이 올해로 9번째를 맞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제9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된 1월26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은 조희연 교육감의 개회사와 윤명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학생참여단 대표단의 환영사와 내빈 축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마련한 정책개선안을 교육감에게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과 각 부서의 답변을 듣는다.

학생들은 교육 분야와 관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사의 인권교육 필수 이수를 제안했다. 또 학교 내 차별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다양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내 체험형 교육 확대 등 의견을 전달한다.

또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 참여 활성화 △생활규정에 대한 구체적 안내 및 교육 확대 △서울시 관내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관련 상담 창구 마련 △초·중·고 등교안전지도 진행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학생참여단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 100명(초5~고3) 이내의 학생들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구성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념식이 교육 주체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의 보완과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의견 수렴에 더욱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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