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입력 2024-0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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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서강대 교수·경영학/미래교육원 원장

대형마트등 폐지추진에 국민 호응
각종규제 기득권 유지에 이용될뿐
규제혁파委 신설…상시운영 검토를

정부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4인 가구라면 한 달 통신비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어떠한 유틸리티 요금보다 통신요금이 비싸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대리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한 상한선이 풀리게 되고,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와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된다. 많은 국민이 비용절감과 편의성을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그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과거 단말기 시장에서는 동일한 단말기를 같은 날 구매하더라도 통신사, 구매 지역, 가입 유형, 대리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랐다. 이에 단말기 유통과 지원금 지급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편중되었던 지원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값비싼 단말기를 자주 교체토록 유도하고, 경쟁이 사라짐에 따라 고가요금제를 강매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민의 통신 과소비를 유발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폐단도 낳았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도에 전면 개정이 된 후 제12조의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1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지자체별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웹이나 앱에 의한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시장을 보완하고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협업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와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은 수요자인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에도 환영받을 만하다. 하지만 두 법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총선 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우리 일상에는 무수히 많은 규제가 있다. 규제라는 것은 대부분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산물인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음이 초기 검색 시장을 개척함에 있어 여러 규제를 혁파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스스로 보이지 않는 규제를 만들어 신규 진입자를 막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쟁의 역사는 약육강식이나 이분법에 의해 발전해 왔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선(善)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봉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중에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은 사회를 양극화로 이끌고 갈등을 심화시켜 경쟁은 악(惡)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경쟁도 규제도 사회 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광속이다. 하지만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속도는 그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상시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남루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를 담당하는 ‘규제혁파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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