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입력 2024-01-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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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2.05.02. xconfind@newsis.com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2.05.02. xconfind@newsis.com (뉴시스)

대유위니아그룹의 ‘700억 원대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우 회장의 위증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박 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미 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성남지청 형사1부에 이송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골프장(몽베르CC)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매각 대금을 체불임금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골프장 매각이 끝난 뒤에도 직원들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환노위는 박 회장의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했다.

이 법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3월 9일까지 사건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지만 수사 속도에 따라 미뤄질 여지도 있다.

성남지청은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 체불 사건(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7일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에 이어 현재는 압수된 증거물들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대유위니아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유위니아그룹 CI. (제공=대유위니아그룹)
▲대유위니아그룹 CI. (제공=대유위니아그룹)

광주지검 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 중이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이달 19일 광주에 위치한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유위니아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며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향후 병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지역별로 다른 피해자들이 개별로 사건을 접수한 만큼 따로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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