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통장포스터.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720만 원, 최대 6년간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기한 내(24일~2월 24일)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도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