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입력 2024-01-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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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기관투자 실질 허용…상반기 시행령 개정해 개인투자자 한도 확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숙원과제였던 '기관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3월에는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도 볼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자의 동일차입자 투자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등록 온투업체는 52개사로, 이용자는 약 10만 명이고 연계대출 잔액은 1조1000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온투업권에서 개인신용대출을 이용한 차주의 80% 이상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이고 대출금리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로 대출을 공급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해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해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에 나섰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도 허용한다.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해 리스크가 줄어들고, 투자 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등의 기관투자 길도 열어준다.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가 이미 허용돼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 하기에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 올해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에 나선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차입자에 대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린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한다.

앞서 2019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4000만 원까지 허용했다는 점과 추후 한도 완화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 증액 수준을 결정했다. 한도 증액으로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상반기 온투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인터넷상 실시간 등록된 정보가 있어 투자자의 상품이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긴 공시 기간으로 인해 대출집행이 지연되고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 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주선업무의 수수료 수취제도도 개선한다.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소기업의 차입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해 중ㆍ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금융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고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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