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 회생 찬반 의견 2월 7일까지 제출해야
찬반 대립 여전…반대 측 “기각이 채권자 이익 부합”
회생법원이 델리오 회생에 대한 채권자들의 찬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지난 개시전 조사에서도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서다. 이번 의견에 따라 회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채권자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1일 법원이 법무법인 담박, 르네상스, LKB앤파트너스 등 법무법인에 송달한 ‘기타 의견조회서’는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채권자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 3개월간 진행한 회생 개시전 조사에서도 별다른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각 법무법인에 요청해 채권자들의 채권액과 회생 개시에 대한 찬반 여부를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회신 기간은 내달 7일까지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번에 취합하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채권자들의 의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을 기준으로 델리오 회생 사건에 등록된 채권자는 2700여 명이다. 이중 법무법인 담박에 수임한 약 200여 명의 채권자는 대체로 회생 기각을,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회생을 신청한 100여 명의 채권자는 대체로 회생 개시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기각을 바라는 담박 채권단 측에 따르면 이들의 채권액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약 730억 원이다. 신청인 측의 정확한 채권액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회생 반대 채권단의 절반 정도의 액수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회생 반대 채권단은 회생 및 보전처분 역시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채권단 대표는 “회생 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등으로 채무자들(하루, B&S 등)과의 채권회수 에 대한 계약 등을 일체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를 델리오로부터 들었다”면서 “이는 채권자들이 회생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대 측 채권단은 회생 기각이 채권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채권단을 대표하고 있는 정석훈 채권단 대표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청산형 회생이 진행되면 채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비용적인 부분을 등을 이유로 빠르게 청산 과정을 끝내는 형식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회생이 개시되면) 정상호 대표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전문가가 아닌 일반 회계 관재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되면 하루인베스트 등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 또한 힘들 거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델리오가 예치업이 아닌 다른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는 “현 사태의 원인은 델리오가 맞다”면서도 “소위 빚쟁이라도 돈을 벌게 해야 갚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회생 개시 반대 측 채권자들은 회생을 절대 반대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 변제가 이뤄지게끔 정상호 대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회생 신청인들은 정상호 대표와 델리오를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시전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피해액 등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회생이 기각되면 이후 과정에서도 정 대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생을 찬성하는 한 채권자는 얼마 전 이투데이에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회생이 기각돼) 델리오가 진행하는 변제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LKB 관계자는 각 채권자의 회생 개시 찬반 의사 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지 않고 기존 의사를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반드시 당사자가 개시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통하거나 회사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생 개시 여부에 따른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회생에 반대한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회사가 설명하고 있는 채권 변제방안이 과연 실제 가능한지도 직접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석훈 채권단 대표는 “LKB 측에 수임을 취소한 채권자가 아직 회생신청자 명단에 들어 있다”면서 “이 부분 쉽게 넘길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KB 측은 “초기에 수임을 철회한 5명 정도의 채권자가 회생 신청인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생 신청 취하 과정을 밟으면 신청인 명단에서 뺄 수는 있지만, 회생 신청 기준인 채권액 10%라는 기준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등 실익이 없어 굳이 빼지 않은 것”이라면서 “수임 철회 이후 진행되는 사항에서는 해당 채권자들을 LKB가 법률 대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