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점유율 100%인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고 2년간 원자재 인상폭을 넘어 가격을 올린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인 국제금속과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의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다. 강섬유의 주된 수요처는 터널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사로, 이들은 대형건설사가 도로공사를 수주하면 그 일부인 터널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이다.
강섬유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코스틸 52.6%, 대유스틸 28.7%, 금강스틸 13.5%, 국제금속 5%로 이들 4개 사업자가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2021년 강섬유의 원자재인 연강선재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했다. 또 새로운 터널 건설 현장이 착공되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한 후 서로의 견적을 공유하면서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각 업체 대표나 담당자가 전화나 만남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가격을 논의했고, 이에 2020년 12월 961원이었던 단가는 2022년 5월 1605원으로 67%가 인상됐다. 이 기간 원자재 가격은 62%가 올랐다. 강섬유는 탄소 함유량이 낮은 연강선재를 가공해 생산하는데 제조원가에서 선재 등 원자재 가격 비중이 약 75%를 차지하고, 이 같은 가격 인상은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넘어서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격담합 위반행위로 코스틸 9억1400만 원, 대유스틸 7억6600만 원, 금강스틸 3억8600만 원, 국제금속 1억5700만 원 등 총 22억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등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