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시 재무정보 공시방안 및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현안을 반영해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과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을 22일 발표했다.
기재요령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이 구체화했고, 지난해 중 최초 발행이 이뤄진 투자계약증권 관련, 그간 심사사례를 감안해 위험 항목(사업·회사·기타) 기재 요령이 추가됐다.
투자위험요소에는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과 더불어 잠정실적이라는 사실 및 향후 감사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과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이 기재돼야 한다. 더불어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담겨야 한다.
기재보완·정정·효력재기산 등에 대한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됐다.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했을 때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기재내용을 보완해야 하고,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 달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을 추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잠정실적 기재내용에 대한 변동,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청약 전날까지 자진 정정할 수 있다. 잠정실적 기재보완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 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방침이다.
투자자계약증권 투자위험 기재요령에는 이해상충·청약 및 배정·수수료 관련 요소 등이 기존 작성지침 외에 추가로 반영됐다.
정정요구 사례에는 신사업 미영위 사유, 지배구조 불확실성 위험, 대여금 회수 가능성 등 지난해 주요 정정요구 사례 19개와 기초자산의 보관 관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투자계약 증권 관련 정정요구 신규사례 11건 등 총 30건의 사례를 선별 공개해 기업이 최근 심사방향을 참고해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위험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정정요구 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하고, 주관사에 별도로 통보하는 한편, 2월 중 IPO 주관사 간담회를 통해 개선 배경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에 따라 기업 작성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