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가운데,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씨를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확씨 측은 이튿날인 지난 18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라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하며 반발에 나선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12월 27일, 이달 5일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다. 하지만 황의조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한 황씨는 이달 12일과 15일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황씨는 “피해 여성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사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SNS에 유포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황씨 측이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은 황씨와 황씨 측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