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서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씨 측은 서울경찰청에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2월 27일을 기한으로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씨 측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2차 출석요구를 했고, 13일 황 씨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황 씨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다.
피해자 측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피해자 명예에 상처 주는 행태에 유감”이라며 황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은 또 15일 황 씨와 황 씨 측 법무법인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언급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