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정유라 씨에게 최 씨의 태블릿PC를 반환했다.
이는 지난해 28일 대법원3부가 최 씨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판결의 후속 조치다.
해당 태블릿PC는 2016년 국정 농단 의혹이 제기됐을 때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최 씨는 22년 1월 18일에 JTBC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태블릿PC를 돌려받은 정 씨는 18일 개인 SNS에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공유하며 “오죽하면 못 받는 꿈까지 꾸고 근 이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잔 기억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최 씨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딸 정유라 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자신과 딸의 신세에 대한 억울함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