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본부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일은 11일이었다.
차 전 본부장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도 해당 판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검은 17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달 12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총선 준비와 저술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