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강제수사 나서

입력 2024-01-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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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 및 전 군사보좌관 자료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종섭(64)전 국방부 장관 측근들에 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과 이날 유재은(53)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51)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한, 같은 달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 등 수사단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공수처는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관한 분석 결과로 유 관리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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