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입력 2024-01-17 12:00 수정 2024-01-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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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여가부가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중 성매수의 81.3%, 성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 온라인을 통한 피해 경로는 채팅앱(44.7%), 메신저(21%), 사회관계망서비스(18.9%) 순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 신고,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비난이나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에 더욱 취약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성착취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상황이 의심되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걸 뜻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상담,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해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한다.

또한 기존의 상담 채널을 아동·청소년이 주요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해 성착취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SNS,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조건만남 등 성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한다.

아울러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성매매 외에도 그루밍, 성폭력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청소년과 양육자를 위한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피해 예방 콘텐츠 보급 및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착취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현장지원 활동(사이버 아웃리치) 등 사전 예방 활동도 지속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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