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이자환급, 정책서민금융 공급, 시장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누적된 이자부담 경감에 힘쓰기로 했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2조 원 이상의 규모로 이자환급과 취약층 지원을 추진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금리 연 5~7%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차주의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연 5% 초과 이자납부액 1년 치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주당 최대 150만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p)를 면제하고, 대환 금리를 연 5.5%에서 최대 0.5%p 추가 인하해 5%로 제공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도 넓힌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직접 피해 요건을 폐지하고 2020년 4월에서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지원 대상을 개편했다.
금융위는 제도적으로도 금리부담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장 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를 촉진해 금융사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확대했다. 이달 31일에는 전세대출까지 대환 서비스 대상에 포함한다. 대출금리 공시의 기준도 정비해 은행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연체 채무자의 이자 및 추심부담을 줄이고 사적채무조정 활성화로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 고령층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청년층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지원을 강화해 자산 형성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3년 유지 후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를 유지하고, 특별 중도해지사유에 혼인·출산 등을 추가했다.
고령층에는 월 지급액이 높은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을 기존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혜택을 강화하고, 실거주 예외 사유를 실버타운 이주자까지 확대해 주택연금을 지속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는 금리 상승 시 상환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다양한 민간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고 탄력적인 대출 계약 활성화를 유도한다. 예컨대 혼합형 대출의 고정금리 적용기잔을 현행 통상 5년에서 늘리거나, 주기형 대출의 고정금리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또, 금리 상승 시 은행과 월 상환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밖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른 필수적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은행권 공시를 강화한다. 자동차 보험료, 실손보험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보험료 부담도 경감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범죄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범정부 수사, 단속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신협만 적용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 금융사 내에 소비자 보호 조직과 임원을 법제화해 역할과 책임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