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 ‘일본제철’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1943년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가 2012년 사망했다. 그의 가족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원심은 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이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최초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도 A 씨 가족들의 청구권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파기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에 따라 ‘2차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선고된 사건 역시 2차 소송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