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좌절됐다. 국회는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꼽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처리됐다. 그나마 이 정도가 입법 성과다.
여야 수뇌부는 ‘2+2 협의체’를 꾸리면서 뭔가 하는 흉내를 냈지만 결국 변죽만 울렸다.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이 부지기수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대기업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영세 규모의 사업장은 그 얼마나 불안하겠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89.9%가 유예 연장을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귀를 닫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독소 제거보다 개 특별법이 훨씬 급했다는 것인가.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국회라면 의당 처리했어야 할 다른 핵심 법안도 산더미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연쇄 충격을 흡수하는 방책이지만 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만 자게 됐다. 부동산 PF 부실은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저렇게 한가하고 태평하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22개의 규제 혁신 법률 중 통과된 법안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얼굴 들 자격이 없다. 다만 입법 권력 지형으로 미루어 거대 야당 책임이 훨씬 더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어제 입법 결산서만의 문제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오남용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뒤따를 게 뻔한데도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했다. 정치 공세에만 눈독을 들인 것이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또 어떤가.
1월 임시국회가 15일 문을 연다. 본회의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두 번 잡혀 있다.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는 것은 27일부터다. 잘못된 일을 막판에 바로잡을 수는 있다는 뜻이다. 27일 이후 중대재해법 철퇴를 맞을지도 모르는 전국 해당 사업장 관련자들은 가슴이 타들어 간다. ‘말로만 민생’ 행태는 이제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