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입력 2024-01-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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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최원종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최종원이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라며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최원종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감정의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증언에 나선 피해자 고 김혜빈 양의 아버지도 “최원종은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반사회 인일 뿐”이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 고 이희남 씨의 남편 역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저녁 6시경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난동을 벌였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크게 다쳤다.

최원종에 대한 1심 마지막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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