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자료제공=산림청)
2일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 대상은 약 2만1000명으로 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도입한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올해 임업직불금 예산은 지난해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이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은 4508㏊가 늘었고,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임가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소득의 82.1%, 어가의 71.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로 예정돼 있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고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