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이 현행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산림청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업직불금은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
2일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 대상은 약 2만1000명으로 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도입한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올해 임업직불금 예산은 지난해 대비 76억 원(16.3
산림청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을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