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대책을 적극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권4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 마련, 조직 통합, 인력 이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며 “재정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다 나은 영유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아침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심의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펼치겠다고도 강조했다.
조 회장은 “나와 입장이 다른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공존의 가치관’”이라며 “보수와 진보, 좌우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어짊과 지혜를 발견하고 밑거름 삼아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