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20년 9월), 2차(2021년 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 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9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