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 파생결합사채 투자, 증권사 지급여력 따져야”

입력 2023-12-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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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말 파생결합사채(ELB) 투자 시 증권사의 지급능력을 따져볼 것을 권고했다.

27일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발행사(증권회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여부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여부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파생결합사채에는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발행사(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발행사(증권회사) 파산 시에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상품 및 발행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설명 등을 통해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역 뿐만 아니라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중도환매(상환)시 상환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할 것을 권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되어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며 “투자기간(만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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