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인트로 쇼핑해볼까…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입력 2023-12-26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백화점·면세점 5% 사용·외국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자료=국세청)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자료=국세청)

납세자들의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늘었다. 개인은 중소기업 제품 할인, 법인은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해 13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며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면 행복한백화점·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포인트로 쓸 수 있다.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도 1000원까지 세금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외국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1년에 한 번 세금 포인트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로 납부 기한 등의 연장 때 납세담보 면제,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총 1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포인트 액수 등은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되고 사용은 모바일 쿠폰을 내려받아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79,000
    • +3.72%
    • 이더리움
    • 4,429,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1.6%
    • 리플
    • 816
    • +0.62%
    • 솔라나
    • 294,500
    • +3.08%
    • 에이다
    • 813
    • +1.12%
    • 이오스
    • 781
    • +6.11%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00
    • +1.96%
    • 체인링크
    • 19,450
    • -3.57%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