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중교통비 80%, 문화비 40%, 전통시장 사용액 50% 등으로 공제율이 올라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달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내달 14일까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뒤 내년 3월 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는 내달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턴 신용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기존 40%)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 50%로 10%포인트(p) 상향한다.
연금계좌는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 제한도 확대되며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월세는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고 교육비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 해준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를 공제하며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는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서비스도 제공한다.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에서 부모·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해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안내해준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