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세칙 개정사항이 시행된다.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은 높아지고, 재무 건전성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올해 6월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발표 후 관련 이슈를 반영해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세우고 지급여력제도(K-ICS)를 정비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손해진전계수는 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예상치)로서 최선보험부채(BEL)를 산출할 때 활용한다. 해당 계수 산출을 위한 보험사고 일자는 원인 사고일이나 지급사유일 중 임의로 결정해왔다. 입원비나 통원비에 대해 일부 회사는 최초사고와 일괄 처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 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했다. 타당성 입증한다면 원인사고일도 적용할 수 있다. 후속보험금의 경우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토록 했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도 바꿨다.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에 차등 할인율을 적용한다.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선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K-ICS 비율 영향이 작은 경우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한다.
상품 특성을 반영해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과보장성보험의 충격수준도 차등 적용했다. 두 보험의 충격 수준은 기존에 30%로 동일했으나 개선안에서는 저축성보험 35%, 보장성보험 25%로 바꿨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 지급여력비율을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한 개정 취지를 고려해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12월말 결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