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의 설비(계약체결) 사용 허용
행정처분 위탁업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통합관리
앞으로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의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은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 행정처분 위탁업무 효율성 제고 , 안전확인신고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한다. 안전인증기관 참여에 따른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의 설비(계약체결) 사용을 허용한다.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 행정처분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한다.
안전확인신고 시 인증기관의 추가 기술검토 절차를 생략해 하도급 형태의 시험·기술검토 체계 개선하며 9개 안전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확인신고 발급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