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입력 2023-12-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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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왼쪽) 변호사,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왼쪽) 변호사,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가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이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 변호사는 6월경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수임과 변론 모두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일 즈음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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