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등교하던 초등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 15분께 A 씨는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등교하던 초등생을 흉기로 협박한 후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학생 어머니에게 보내고 옥상을 벗어났다. 피해 학생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5분께 자력으로 묶여 있던 테이프를 끊고 탈출했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바꿔입으며 자택으로 도주했으나 신고 6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