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대법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자격 없다”…재선 최대 리스크 ‘의회 폭동’ 불씨 커지나

입력 2023-12-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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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서 제외 명령
“내란 가담한 것으로 인정돼”
수정헌법 14조 3항, 대통령 후보 박탈 첫 적용 사례
다른 지역서도 유사 소송 제기돼…판결 여파 주목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유세하고 있다. 워털루(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유세하고 있다. 워털루(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놓고 벌어지는 법적 공방에서 처음으로 그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를 제외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적이고 무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선동하고 장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콜로라도주 대법관 7명 중 4명은 찬성, 3명은 반대했다.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최초의 사례다. 이 항목에 따르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경선에는 출마할 수 있다. 또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게 이번 판결의 효력을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완전히 결함이 있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연방대법원에서 소송이 다시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다. 또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여서 트럼프 출마를 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후 대선 가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다. 민주당 텃밭인 콜로라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필수적이진 않지만, 현재 25개 이상 주에서 그의 후보 자격을 묻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 추진력을 제공한다면 그의 재선 가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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