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처벌이 강화된다. 벌금이 최고 65억 원으로 늘며 손해배상한도도 5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 벌금은 최대 15억 원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 원, 산업기술은 30억 원으로 높인다.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는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처벌 구성요건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넓힌다.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등 관리에 더 힘쓸 예정이다. 여기에 산업기술 보유기관 미등록, 시정명령 불이행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기업 지원책도 개선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정책 전반을 검토해 방향성과 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내년 우리 기술보호 제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상반기에는 무역기술안보 전략을, 하반기에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