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주관하는 가족 친화 인증 기관으로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협력재단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전원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으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 시차출퇴근제 이용과 연차 사용률도 높은 수치를 보이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가족 돌봄 휴가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을 연장한 협력재단은 2025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후에도 가족 수당과 복지 포인트 향상, 유연근무제 이용 확대 등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계속하여 보완하고 매주 수요일로 정한 ‘가족 사랑의 날’ 정시 퇴근 문화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일할 맛 나는 회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