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9개 시도 대표로 나선 것이다.
19일 오전 조 교육감과 최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두 교육감을 포함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광수 제주시교육감 등 9명의 교육감이 뜻을 함께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폐지가 추진돼왔다. 다만 전날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번 결정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긴급 상정해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폐지된다면 2012년 조례가 제정된 지 11년 만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10여 년 역사 동안 지켜온 조례를 제가 교육감일 때 폐지된다는 게 참담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 학생인권조례 페지 논의가 나올 떄는 동성애, 성적지향 문제가 발단이었는데 1년 간 (조례 폐지가) 시의회에서 보류된 상황에서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고 교권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작위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왜곡되게 결합시켰다”고 비판했다.
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해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해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폐지안 처리를 강행하면 시의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조례가 폐지된다면 즉각적으로 재의 요청을 하고,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