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성의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폭력과 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에 대한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하겠다고 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강도형 후보자가 현장에 와서 답변하겠다"며 "폭력과 음주 전과 자료 제출을 실질적으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물을 오늘 갖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판결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