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 화물창 하자로 3800억 원 규모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식에 급락 중이다.
18일 오전 9시 34분 현재 삼성중공업은 전일 대비 6.66%(530원) 오른 743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로부터 가스운반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와 관련해 미운항 손실에 대한 선박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로 378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0.6%다.
삼성중공업은 “손해배상 중재는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청구로서 결국 종국적인 책임 주체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면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SK해운 등과 3자 간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무산될 때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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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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