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자산운용이 29일 예정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주주권리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KCGI자산운용은 강성부 KCGI 대표가 7월 메리츠자산운용을 인수해 사명을 변경한 회사다.
15일 명재엽 KCGI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꼼수 주주총회 소집과 안건 정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소액주주의 주주제안 권리를 원천 봉쇄한 꼼수 일정 발표로 주주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17일 임시주총을 소집공고를 공시하며 임시주총 안건으로 이사 선임을 단일 1호 안건으로 제시했다. 당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서다.
이후 13일에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정정 공시를 통해 2호 안건으로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추가했다.
명 팀장은 “주총 주주제안 가능일인 6주 전 당일에 주총 일정을 발표해 주주제안을 원천봉쇄 한 데 이어 소액주주 주주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회사 측이 선정한 인사로 정하고, 기관투자가 의결권행사 데드라인 4일 전에 공시하는 등 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분리선출 사외이사 제도(3%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상법 제도를 악용했다”고 했다.
KCGI자산운용은 주요주주인 쉰들러홀딩스와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에게 주주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의결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의결권 자문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H&Q파트너스에 대해서는 “H&Q파트너스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교환사채권자이자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당사자”라며 “이사 후보자로서, 또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이번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현대홀딩스컴퍼니와 H&Q파트너스 간 투자계약이 종결된 시점은 지난달 16일”이라며 “계약 조건에 따라 신규 이사 선임 절차가 필요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감사위원 중 한 명이 일신상 이유로 중도 사임함에 따라 추가 선임이 불가피해져 상정된 것뿐”이라며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수한 것으로 전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