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내년 6월 부터 시행…15일부터 시범운영

입력 2023-12-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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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으로 구매, 21세 이상 대면 등록 후 이용 가능…구매 한도 5만 원

▲과천 서울경마장. (뉴시스)
▲과천 서울경마장. (뉴시스)

내년 6월부터 온라인으로 마권 발매가 가능해지면서 정부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가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현재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과 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올해 6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했고,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온라인 마권은 21세 이상으로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구매 상한액은 경주당 5만 원이다. 현재 오프라인 구매 상한액은 경주당 10만 원이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초기 이용 인원을 1만 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본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과 함께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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