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신탁수익증권의 신탁재산(기초자산)에 대한 핵심요건과 조건 등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신속한 심사 진행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기초자산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28일 혁신위와 13일 금융위 정례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했다.
우선,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야한다고 말했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기초자산의 가치평가를 거쳐 발행가격이나 수량 등 발행조건을 산정해야하고 투자자도 기초자산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그 투자형태만 바꾸고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용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처분도 용이해야하며 처분 과정이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제시했다. 자산의 처분·취득시 외국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나 자산처분 관련 일련의 절차 등이 외국법을 적용받으며 원금회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등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조각투자 취지에 맞게 단일재산이어야 하고 브릿지론이나 개발예정 토지 등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서도 안된다. 이밖에도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부동산 정책 등과 연계되어있는 주거용 주택을 유동화 한다거나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시 중점 고려사항에 대한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혁신위의 신속한 심사진행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혁신위의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면서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속한 제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