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99.87% 이하(제3종 부분), 최고 35층 이하, 총 1447가구(임대주택 379가구 포함)가 결정됐다.
대상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이 가결됨에 따라 지역 차원의 활력을 이끄는 열린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대상지와 인접한 학교나 면목역으로 이동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겸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은 확폭하면서 보행과 차량동선을 분리,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또 지역의 주요 가로인 겸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의 교차지점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했다. 인접한 저층 주거지, 용마산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되고 열악한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