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철강산업의 필수 소재인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입찰 물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을 한 DB메탈 등 4곳이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망간합금철 제조사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5억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다.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직결되는 주요 기초소재로 꼽힌다. 국내에서 망간합금철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이들 4곳 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2009~2019년 포스코 등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 모든 제강사의 입찰물량에 대해 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각 회사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를 했다. 배분 비율은 DB메탈 34.5%, 심팩 30.0%, 동일산업 24.5%, 태경산업 11.0%다.
공정위는 "입찰 후 각 회사가 실제 수주한 물량과 배분 비율을 비교해 이 비율에 맞춰 서로 매입·매출 거래를 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4곳은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인 경쟁 없이 합의된 물량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4곳이 담합을 한 것은 상호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각 사의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였다.
공정위는 4곳 중 DB메탈에 가장 많은 97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심팩(95억6000만 원), 동일산업(69억5200만 원), 태경산업(42억31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10년 동안 은밀히 지속돼 온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