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은 발언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0일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에 전담팀을 설치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