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입력 2023-12-10 12:00 수정 2023-12-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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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
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안 시행
거래소에 예치금 맡기면 이자 지급 등 세부 규정 마련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세부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이 마련됐다. 규정이 시행되면 제3자가 운용하는 스테이킹도 서비스가 불가하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해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은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 기관과 운용 방법 규정을 골자로 한다. 콜드월렛 보관 비율과 함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등도 세부 마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이자 받을 수 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증권사에 현금을 예치하면 0.1% 이자를 받는 것처럼,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80%로 현행 70%보다 강화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으로, 온라인에 연결된 핫월렛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킹 등 침해 사고로부터 안전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월 산정하며, 다음 영업일까지 보상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 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 예치·운용, 제3자에게 못 맡긴다

가상자산 예치·운용은 국내에서 영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먼저, 제3자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맡기는 예치·운용업은 불가능하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운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제3자가 일부 노드 운용에 참여하는 등 운용을 맡는 게 불가하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스테이킹은 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에 아직 마련되지 있지 않아 신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도 "스테이킹이 이용자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을 제 3자에게 옮겨서 실질 보관을 하고 있지 않다면 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용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전산 장애가 발생하거나,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이다.

한은 발행 예금토큰·NFT, 가상자산에서 제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한국은행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도 제외된다. 고유성을 가진 NFT 역시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량으로 발행되어 특정 재화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돼 관련 법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대한 세부 규정과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상거래 감시 의무도 부과된다.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의 경우 운영 주체가 통제권을 갖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대출, 스테이킹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행위 등에 해당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을 적용받는다.

전요섭 단장은 "디파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디파이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는 프로그래머라든지 운영자가 있고 저희가 추적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절차,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조사 업무규정’도 마련해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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