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입력 2023-12-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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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케이큐브홀딩스 금융회사 아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카카오게임즈 지분도 0.91%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면서 금융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은행·보험·증권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주며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공정위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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