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남부지역본부 7일 경기도청에서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미숙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분리 보호조치와 안전 확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숙소(숙박업소)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직장생활 및 자녀 양육 등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보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기본적인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로 제공하게 되며, 관할 경찰서에서는 입소자 선정과 안전숙소 보안·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경기도는 임차료, 관리비 등 안전숙소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일상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앞서 LH는 5월 하남시·하남경찰서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를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7월 스토킹 방지법 시행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원스톱 지원과 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에 경기남부 전역에 안전숙소 확대를 제안, 경기도만의 선도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모델을 갖추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회복을 위해 공동 협력하게 됐다.
김미숙 LH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앞으로도 경기남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주거수요를 반영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