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두 번째 구속 심사대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경무관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 민원 받은 적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분식회계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경무관의 영장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달 4일 김 경무관을 재차 소환했고, 지난달 28일에는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상영 회장 조사 일자는 조율 중이다.
공수처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뇌물 의혹 사건 관련 혐의만 포함됐다. 이후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하면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부분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경무관의 의혹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던 사건이기도 하다. 법원이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공수처는 이미 4번의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