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신설되면서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조사관) 제도가 신설돼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으로 2700명 가량 도입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교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해-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약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시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았다. 이런 구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왔다.
앞으로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학생 면담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해-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사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도 신설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 역할을 맡는다.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돼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된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현재 정원의 10% 가량 증원하고 역할도 확대한다. 현재 1022명 정원인 SPO를 105명 증원해 총 1127명 규모로 운영하며,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