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입력 2023-12-0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발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700명 도입·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경북 상주경찰서는 22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상주여고에서 동아리(더블에스) 학생들과 교내 순찰활동을 했다.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들과 교내 취약지를 돌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2017.06.22 (뉴시스)
▲경북 상주경찰서는 22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상주여고에서 동아리(더블에스) 학생들과 교내 순찰활동을 했다.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들과 교내 취약지를 돌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2017.06.22 (뉴시스)

지금까지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신설되면서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조사관) 제도가 신설돼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으로 2700명 가량 도입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교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해-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약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맡은 교사들, ‘악성민원·학부모 협박’ 시달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시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았다. 이런 구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왔다.

앞으로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학생 면담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해-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사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도 신설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 역할을 맡는다.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돼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된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현재 정원의 10% 가량 증원하고 역할도 확대한다. 현재 1022명 정원인 SPO를 105명 증원해 총 1127명 규모로 운영하며,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60,000
    • +5.76%
    • 이더리움
    • 4,451,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2.41%
    • 리플
    • 828
    • +4.68%
    • 솔라나
    • 293,200
    • +4.34%
    • 에이다
    • 833
    • +11.51%
    • 이오스
    • 808
    • +15.26%
    • 트론
    • 232
    • +3.11%
    • 스텔라루멘
    • 155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300
    • +7.03%
    • 체인링크
    • 20,070
    • +3.45%
    • 샌드박스
    • 420
    • +9.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