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R&D) 사업비·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418억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으로 20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권익위의 실태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총 418억 원을 환수하고, 2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환수·제재부가금 총액인 505억 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환수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7억 원(1.7%) 증가했고, 제재부가금이 106억 원(112.7%)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총액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분야별로 제재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 342억 원, 제재부가금 137억 원 등 가장 많은 제재 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에서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부정 사례가 있었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금을 수급한 사례도 존재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 31억8900만 원, 제재부가금 60억9300만 원 등의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이 분야에서는 국가지원 R&D 연구개발비를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연구자 등록을 통한 재료비, 인건비 및 연구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이중 수급한 사례와 실제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를 과다청구해 고용창출장려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기관 유형별로 환수는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일선에서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262억 원을 처분해 가장 많은 환수액을 기록했으며, 제재부가금은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은 192억 원을 처분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한 제재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며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