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의 각종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관행도 적극 시정한다.
공정위는 1일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행위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강제하는 행위 △각종 판촉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가맹점주 70%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별 점주들과 약정없이 발행하고, 발행수수료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적극 시정했다고 했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에 따른 공급가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본부의 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과 법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